대법, ‘박근혜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 2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7-05-31 14:45: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 씨(49·본명 이병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경범죄처벌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씨(39)씨에게도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이씨는 2014∼2015년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직접 배포하거나 타인이 뿌리게 했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2015년 5월 서울 대학로 일대에 전단지 1500장을 살포했다.

이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박 전 대통령 얼굴에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여주인공 복장이 합성돼 있거나, 침몰하는 종이배를 배경으로 한복 차림의 박 전 대통령이 개를 치마폭으로 감싸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전단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씨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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