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지난 9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그냥 불구속 기소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보여주기식 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발의 배경을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주민 “우병우 수사 특검이 전담”...특검법 발의
기사입력:2017-04-26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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