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어린이집 등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 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지급근거와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나 어린이집 신고포상의 경우 행정규칙(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행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송석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4-20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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