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대표는 “헌재(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가 컸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국정농단 혐의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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