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의 공상을 인정해 국가 치료비 지원과 치료 기간을 복무 기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A씨는 행군중 넘어져 경찰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소속된 광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대 전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로 치료받은 내역을 근거로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약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훈련을 받던 중에 우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는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