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이 교수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길게는 90일이나 걸려야 가능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이제 50일 조금 넘게 남은 대통령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현재 대통령이 궐위(빈자리)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된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기는 한가요”라고 궁금해 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 개정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경각심을 줬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