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2013년 9월 28일 당시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만 등록거부사유였으나, 2014년 5월 20일 개정된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등록거부사유를 확대)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런 취지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 존경을 받기를 바라면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