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의 불법 행위는 ▲불이익 제공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가맹금 미예치 등 세 가지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이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총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으며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어드민피 요율도 지난 2012년에 일방적으로 조정․결정(0.55%→0.8%)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는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피자헛은 2012년 5월 이후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피자헛은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피자헛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만6500원의 가맹금을 받았는데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관련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교육비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할 때 최소 2개월은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