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통령 조기퇴진 주장 말고, 황교안 권한대행 인정해야”

기사입력:2016-12-15 13:15: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대선정국을 의식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을 내려놓고 (황교한) 권한대행을 인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이날 ‘비상시국도 법치(法治)로 풀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한변은 “2016년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의 비극을 생생히 지켜보았다. 국회는 탄핵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우리는 이번 최순실 사태가 법치주의의 훼손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예의 주시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이 가결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대선정국을 의식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을 내려놓고 권한대행을 인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탄핵 찬반으로 갈린 민심이 다시 촛불시위로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변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당파의 이해도 촛불의 재촉도 아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법치(法治)의 정수(精粹)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변은 “대한민국의 역량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 안보, 외교 모두가 난제 중의 난제다. 이 비상시국을 풀어 나가는 것도 법치(法治)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정당, 정부, 시민 모두 각자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성숙된 법치국가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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