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사용자는 교육감, 무기전환대상 직종...교육청, 행정소송 준비 기사입력:2016-11-28 19:58: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감이 사용자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학교단위선발 폐지하라!해고자 즉각 원직복직하고, 고용안정계획 수립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28일 오후 5시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2월 부당하게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 2명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부산지노위는 부산시교육청이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2240만원을 부과했으나, 원직복직은커녕 부산시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 1명의 1년치 임금과 맞먹는 2240만원을 국민의 혈세로 납부했다”고 항변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제도는 2009년 정부정책으로 도입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을 공개 채용했다. 제도 도입 이후 약 7년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학교에서 실용영어회화수업을 담당하며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권을 실현하고 지나친 사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헌신해 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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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은 매우 심각했다. 매년 1년짜리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해 매 학년 말이면 고용불안에 떨어야 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4년마다 형식적인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무기계약전환 대상 직종임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수립을 권고하였고(2013년 8월), 고용노동부도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확인(2013년 10월 국정감사 답변)하는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2015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5년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된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기에 이미 무기계약지위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단순히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이들은 “여러 국가기관들이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있다. 올해도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단위선발매뉴얼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사진제공=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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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고 무기계약전환을 막기 위해 모든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에게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채용공고를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학교홈페이지만 게재). 더구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근무지외연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교육청도 같은 사안인데 소송에서 지난 11월 24일 승소했다. 법원에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한시적 사업으로 종신고용직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되돌려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도 중노위 결정이후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292명이 있는데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이번 채용 건은 4년이 지난 강사를 대상으로 신규채용하고 그 숫자는 20~30명 정도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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