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군청 동료와 친구, 식당 업주 등 20여 명에게서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모두 1억4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속여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인 등에게서 100만∼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거나 사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82.21 | ▲25.88 |
코스닥 | 868.87 | ▲12.05 |
코스피200 | 364.18 | ▲3.1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8,984,000 | ▼107,000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2,000 |
비트코인골드 | 45,020 | ▼280 |
이더리움 | 4,55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060 | ▼100 |
리플 | 720 | ▼3 |
이오스 | 1,122 | ▼2 |
퀀텀 | 5,635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9,081,000 | ▼119,000 |
이더리움 | 4,56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060 | ▼150 |
메탈 | 2,351 | ▼18 |
리스크 | 2,357 | ▼28 |
리플 | 721 | ▼3 |
에이다 | 648 | ▼1 |
스팀 | 3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8,943,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658,000 | ▼5,000 |
비트코인골드 | 45,060 | 0 |
이더리움 | 4,558,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900 | ▼310 |
리플 | 720 | ▼3 |
퀀텀 | 5,640 | ▼60 |
이오타 | 33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