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14년 제주시의 공장신축 보조사업에 응모해 시공업체 대표 박모(42)씨와 7억5천만원에 이면계약을 맺은 뒤 제주시에는 10억7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해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 보조금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종합건설사 대표 고모(52)씨에게 3천200만원에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사업 설비사업을 진행하며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건설 브로커 유모(44)씨와 공사비 2억8천만원 중 7억50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최씨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 지은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전분과 앙금 등으로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젤리 2만개를 제조해 공항, 면세점 등에 납품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