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운전자의 시계범위 확보를 위해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매연과 소음이 없고 골목 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2.5m → 3.5m)와 최대적재량(100kg → 500kg)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고전 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