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대변인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최씨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출입국사무소와 검찰이 최순실씨의 입국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이 최씨의 입국장에 나와 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있다”며 “결국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신병 확보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검찰의 행태로 봐 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깜짝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뭐라고 항변하더라도 결과는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을 검찰이 방조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진정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나부터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해 검찰 수사가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