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그러나 두 번째로 공탁금이 많은 SC은행의 공탁금 예치 비중이 전체의 5.9%인 것과 비교하면 편중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경우 대법원을 비롯한 각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입점해 했다.
한편, 공탁법 제3조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에서 공탁금을 보관한다.
그런가하면 공탁금 보관 은행은 보관하는 공탁금 중 법정 지급준비율 7%를 한국은행에 보관하는 외에 나머지 93% 금액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용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탁출연금으로 출연한다.
올해 출범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이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더 많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 등이 공익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예치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개경쟁을 통해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