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공방을 벌이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최모(42)씨를 구속하고, 안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월 6일 오전 11시 25분께 울산지방법원 복도에서 김모(50)씨와 이모(68)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경위들이 출동해 폭행을 제지하자 최씨 등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폭력으로 김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재판일에 법원에 출석한 최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부산과 울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들로, 피해자 김씨 등과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원 복도에서 재판 상대방 폭행한 폭력배
기사입력:2016-10-24 10:42: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07,000 | ▲108,000 |
| 비트코인캐시 | 341,300 | ▲2,100 |
| 이더리움 | 3,38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30 |
| 리플 | 1,930 | ▲7 |
| 퀀텀 | 1,14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86,000 | ▲153,000 |
| 이더리움 | 3,38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3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40 | 0 |
| 리플 | 1,929 | ▲6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8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0,900 | ▲1,600 |
| 이더리움 | 3,386,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0 |
| 리플 | 1,930 | ▲6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