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검영장 강제집행 막으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잡아가겠지”라며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할 때, 유족이 반대하는 영장집행이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주장하면, 영장판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덕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덕우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첫째,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했다.
여기에 “다만, 위와 같은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넷째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는 다섯째로,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영장전담판사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문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집행을 위해 경찰이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유가족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가족 대표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까지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라며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은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 치안기관이니 잘 알겠지만 저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만나거나 저희 가족을 직접 만나는 거나 똑같다”며 “그러니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찰측과의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