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리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타 지자체 전입자에 한해 전입신고 후 신청 할 수 있으며, 1가구당 10매까지 배부하며, 사용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받은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종량제 봉투 중앙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 살던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 전입가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환불을 위해 전 주소지를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입가구들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