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1일까지 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26일 오전 10시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규제개혁으로 청년층 창업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시·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보다 친근함이 감도는 공공청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