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만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 독거여부, 건강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명의 직장보험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구비서류는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서제출 시점 최근 1개월이내-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이며 접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및 접수처로 연락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