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해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4천800만 원이고, 월세가 24만 원 수준일 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천88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대출받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도는 2020년까지 4년 간 연차적으로 459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