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돈 넣어”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기사입력:2016-10-10 17:20:2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해당 집에 침입, 이를 훔쳐 달아나려 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31)와 B(29) 씨 등 2명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은 오는 13∼14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배심원은 9명이다.

재판부는 "대부분 국민참여재판은 하루 만에 종료되지만, 이번에는 증인이 많고, 신문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점 등을 고려해 이틀로 연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 씨 등은 SNS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일당으로부터 'C 씨 집 냉장고에 보관된 2천만 원을 가져와 중국으로 송금하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수락한 A 씨 등은 지난 7월 8일 오후 3시 12분께 춘천에 사는 피해자 C(69) 씨의 집 거실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을 것으로 믿은 현금 2천만 원을 가져가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발각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현금 2천만 원을 인출해 냉장고에 넣어 두라'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서 돈을 인출하려는 C 씨의 모습에 이상한 점을 느낀 은행 직원이 경찰에 미리 신고했기 때문이다.

C 씨와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 C 씨의 집 인근에서 잠복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A 씨 등을 기다렸다.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A 씨 등은 돈이 있을 것으로 믿은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셈이다.

이들은 피해자 C 씨가 자신들을 붙잡으려 하자 C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결국, A씨 등은 주거침입, 절도 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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