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인권 관련 활동가인 김 모씨는 지난 4월 A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 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