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의 약 70%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등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수요가 늘면서 최근 5년동안 심판청구 건수 증가율 평균이 9.2%에 달한다”며 "심판관과 조사관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약 70% 가량의 심판 청구 건수가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기고서야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경우 약 10% 가량이 기한을 도과 하는 것 만으로도 질타를 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전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청 등 과세 관청과 조세심판원에 각 각 납세자들이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그리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때 당국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심판관 1인당 최근 5년간 담당하는 심판청구 건수의 평균 증가율도 7.2%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급증하는 전체 심판청구 건수 증가량이 이를 추월해 결국 처리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도 덩달아 늘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행자부와 조세심판원의 인력 관련 업무를 조정해 심판원이 제기능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달라" 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김관영 "조세심판원, 청구사건 약 70% 법정기한 위반"
기사입력:2016-09-26 10:54: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07,000 | ▼89,000 |
| 비트코인캐시 | 431,700 | ▼600 |
| 이더리움 | 3,66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10 |
| 리플 | 2,035 | ▼1 |
| 퀀텀 | 1,34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72,000 | ▲40,000 |
| 이더리움 | 3,66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10 |
| 메탈 | 427 | 0 |
| 리스크 | 362 | ▲1 |
| 리플 | 2,034 | ▼1 |
| 에이다 | 333 | 0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720,000 | ▼60,000 |
| 비트코인캐시 | 431,700 | ▼400 |
| 이더리움 | 3,66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10 |
| 리플 | 2,035 | 0 |
| 퀀텀 | 1,341 | 0 |
| 이오타 | 80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