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0월부터 재판부와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 다른재판부 재배당

기사입력:2016-09-21 17:35: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형사합의사건에 대해 재판예규에 따라 형사합의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청해 다른 재판부가 이를 처리토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제14조(배당확정의 효력) 제10호의 '재배당 요청'의 요청기준을 구체화한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 오는 10월 1일 접수되는 사건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은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전담사건의 경우,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변호인 등을 선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러한 재배당 요청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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