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당 요청 기준에 따르면,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교(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등은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 사유가 된다.
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전담사건의 경우, 이미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변호인 등을 선임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러한 재배당 요청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