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3일 행정자치부가 기습적으로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행정사가 ‘정책, 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동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며 “행정자치부가 내세운 명분은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법협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전직 공무원들이 절대 다수인 ‘행정사’를 통해 ‘전관예우’를 제도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법협은 “현재 행정사의 절대 다수는 전직 공무원이다. 2013년에는 무려 6만 6278명이, 2014년에는 8만 7700명의 공무원이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10년 이상 근속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했다”며 “무려 15만명에 해당하는 10년 이상 근속 전직 공무원이 무시험으로 행정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행정사 행정심판 청구 대리와 나아가 현행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법률 자문 업무’까지 포함시킨다는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 및 법률자문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이미 고위 전직공무원들이 금융계, 산업계에서 사실상의 전관예우를 받아 이른바 ‘금피아’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전직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를 통해 제도적으로 전관예우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입법은 행정자치부의 독단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반대했다.
한법협은 “또한 이미 2만명의 변호사, 매년 1500명 이상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는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제도적인 낭비”라며 “행정자치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심판 대리 수수료 인하 및 전문 법률상담 인력풀은 이미 로스쿨을 통한 사법개혁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향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에게 무턱대고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률 자문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사회적 비용 낭비이며, 정부 각 부서의 현직 실무 공무원들과 연결된 15만명의 ‘로비스트’를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기습 입법안 개악을 방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양심적인 전직 공무원들의 안정된 노후와,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임을 한법협은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