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서영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제1부인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거기에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는다”에 대해서도 묻는데, 기타 설문의 내용을 검토 시 ‘아니다’라고 답변해 총점이 낮아야 건강생활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건강생활이라고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서영교 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부모가 조실부모했다’, ‘부모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다’ 등의 부모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까지 건강생활 여부의 판단근거로 삼아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만25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한정된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질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 면접질문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