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했다. 법의 틀 안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활동의 활동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해 가며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는 거듭 “권력형 비리 척결 등을 위해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제22조에서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했다는 것이 특별감찰관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