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희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누구든지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 사전검열 수단이 작용된다, 하지만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의제기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간의 권리보호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 잡아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가 명백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동일하나, ▲정보게재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 차단 조치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조치로 차단된 콘텐츠가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었던 만큼 이법에 따라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차단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