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체 요금제 중에서 주택용 요금만 따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전기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의 약관 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전기요금 체계와 약관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의 정책 변경이 필요할 뿐이다" 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