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실무협의회 주재는 이익현 행정법제국장이 진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동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價額)이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은 동 법령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관 업계를 포함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기준으로 청렴한 사회 구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