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은 지난 6월 9일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나아가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