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기사입력:2016-07-07 18:16: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후보 추천도 요청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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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절차 심의동의자 34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ㆍ약자 보호에 충실한가 ▶입법부ㆍ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졌는가 ▶재벌 등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적합한지 살펴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후보 심사ㆍ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법관 임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들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대법관 후보 천거와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인은 과도하게 대표된 반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 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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