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최근 법조비리 수사 결과 및 수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법조브로커들의 불법수익 박탈 강화 필요성, 법조브로커 정보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 방안, 브로커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대한변협은 판사ㆍ검사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을, 서울변호사회는 평생법관제ㆍ평생검사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대책의 적정성, 실효성, 장단점 등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법조브로커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경력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객관적인 업무실적 정보, 징계ㆍ업무정지명령ㆍ등록취소 사실을 비롯한 각종 비위정보 등 변호사들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인 법무부ㆍ대한변협ㆍ서울변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무부는 “위 내용들은 TF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계획이고, 법무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