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캡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18일 밤 한국에서 온 여자친구 K모씨 등과 중국 청도의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을 알려졌다.
특히 중국으로 밀항했던 조 씨는 그간 조선족으로 위조된 중국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서 중국 옌타이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조 씨의 중국 호구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확인했으며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맡은 의사를 면담하고 시신화장증도 입수해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조 씨가 화장돼 유전자검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에 조 씨가 입관된 모습이 담겼고, 조 씨의 딸이 장례식에 다녀온 뒤 쓴 일기 등을 볼 때 위장 사망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사건은 조희팔을 필두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의료용품 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3만 명을 꾀어 3조 5천∼4조 원대 규모로 벌인 유사수신 범죄사건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희팔이 설립한 다단계 업체 23개의 입출금 내역과 투자자 계좌 등 모두 7만 6천여 개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일당의 돈의 규모가 약 4조 8,80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5%인 4조 6,400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갔고, 2400억 원을 조희팔 일당이 범죄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은 8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