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시군교총별 자문변호사 위촉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권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반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회원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 했다.
충북교총 법률고문변호사 및 10개 시군교총별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교총 회원이 이용할 경우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사건’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당 500만원씩, 최고 3심에 대해 15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권소청 심사청구 시에는 200만원 이내 지원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건영 충북교총 회장을 비롯해 한관희 부회장, 청주교총 오병천 회장, 괴산증평교총 최학섭 회장, 한규성 사무총장, 석진권 부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측에서는 이광형 회장, 김준회 부회장, 류성룡 총무이사, 김준환 변호사, 박충규 변호사, 강병권 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등 7명이 함께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