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조사관들이 21일 오전 업체 본사를 찾아 조사를 시작했고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 의무(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등 3가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단, '직전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업체일 경우 적용된다.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지난해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대규모유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납품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르면 22일 소셜커머스 업계 2위인 위메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현장조사할 방침이다.
안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