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장한 기업이거나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은 입법예고 때와 같이 5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대주주 요건과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의 등록 요건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안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