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수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작년 10월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만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민변 교육ㆍ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사실 수원대의 교수 파면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듯이 수원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다.
이어 “그런데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수원대의 또 다른 관련 사건에서 위 교수들과 똑같은 사안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교수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1심도 관련 사건의 전례를 따라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모임은 서울고법 제1민사부의 위자료 인정 판결을 상식을 회복한 판결로서 환영하며, 현재 위자료 청구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관련 사건에서도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