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침해 대상법률 279개, 보상금 최대20억원
< 2016년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건, %)
* 올해 5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보상금 3억 7천만 원의 약 2.3배며,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ㆍ지자체에 귀속된 44억 5천만 원의 19.1%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국민의 건강분야에 전체의 83.6%인 7억 1천 1백여만 원이 지급됐고, 소비자 이익 분야 4천 6백여만 원, 안전 분야 3천 4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강원 업주가 불법으로 진맥을 하고 뜸을 시술한 사례, 다중이용시설인 고시텔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익신고가 있다.
권익위는 지난 해 7월 개정돼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2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장치를 강화했고, 보상금 지급액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사회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ㆍ근절하여 투명한 사회 확립에 큰 효과를 불러 온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