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영균 전 처장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재추진이 필요한 법령을 선정하는 등 수정입법계획을 제대로 작성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유익한 법령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직원들이 합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제정부 법제처장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들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거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법령ㆍ조례 원클릭 서비스’와 입법예고개선을 위한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책ㆍ사업들도 적극 홍보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