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변인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해 ‘배 놔라 감 놔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하는 비겁한 꼼수를 썼다”며 “20대 국회로 논란을 넘겨 개원부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나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거부하는 불통의 대통령을 대신해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런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갑질”이라며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며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그 사실을 알고 고의로 차단한 것임으로 그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리는 헌법 53조 제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다”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다.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재의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즉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