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유엔을 비롯해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정상회의 등 최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업과 인권 NAP에 대한 국제동향과 그 동안의 국내 추진 상황 등을 발표한다.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하면서 각 국이 기업경영에서 인권보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고, 2014년 12월에는 기업과 인권 NAP의 정의, 추진과정, 수립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과 인권 NAP’가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이성호 위원장은 또, 기업과 인권 NAP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영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인권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과 인권 NAP(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