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 다음날 00시 04분이라는 이유로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1년 9개월여 만에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군 순직을 인정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 모 부대 탄약창에서 근무하던 고(故) 이OO 병사가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 10일 22시 50분경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국방부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건당일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대는 2014년 7월 10일 23시 03분경 현장에 출동했고, 사체검안서 사망일시는 병원 도착 시간인 7월 11일 00시 04분으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기준 ‘4분 이후’라는 이유로 이 병사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하고, 전공사망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그러나,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욕설 및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점,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판단한 것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후 국방부는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자가 소속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의 암기 강요, 폭행ㆍ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기존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순직을 의결했다.
인권위 “전역 당일 투신 병사, 1년9개월 만에 순직 결정” 왜?
“국방부, 직권조사 권고 수용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 기사입력:2016-05-10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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