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권익위의 고충민원 옴부즈만 제도 및 불공정 계약 분쟁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과 관련해 공사비 미지급, 설계변경 불인정, 입찰절차 이의 등 계약분쟁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권익위 조사관들이 상담한다.
그동안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분쟁 발생 시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 분쟁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총 55건의 공공계약 고충민원 중 62%인 34건을 해결했으며, 올해는 공공계약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활성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