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건설사 간 불공정 공공계약 분쟁 상담

기사입력:2016-05-02 11:22:33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공공기관과 건설사 간 계약 관련 분쟁민원 해결 사례를 설명하고, 업체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정사업이나 지역에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조사관들이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내용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권익위의 대표적인 민원상담 제도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권익위의 고충민원 옴부즈만 제도 및 불공정 계약 분쟁민원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과 관련해 공사비 미지급, 설계변경 불인정, 입찰절차 이의 등 계약분쟁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권익위 조사관들이 상담한다.

그동안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분쟁 발생 시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계약 분쟁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총 55건의 공공계약 고충민원 중 62%인 34건을 해결했으며, 올해는 공공계약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활성화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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