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많은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위 가압류 대상 예금계좌에 추가로 돈이 입금되어 비로소 그 계좌의 잔액이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에 미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기존의 가압류가 있었음을 들어 가압류명령 이후 입금된 금원 부분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 아무거나 흉내 내서 작성하다 보니 정확한 내용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시점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기재함에 있어서, “채무자 a가 주식회사 **은행(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과 같이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만 그 부분도 가압류 대상 채권에 포함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법률서식을 쉽게 신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이 예측하지 못했던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압류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