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구선관위, 알차고 유익한 ‘공직선거법 Q & A’

기사입력:2016-03-17 12:16:0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유권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관심제고와 민주시민으로서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법 문답풀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1,2,3,4회에 이어 5회차를 소개한다./편집자주.

Q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 선거운동기간은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입니다.

Q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4.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A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Q5.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6.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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