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은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도용으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4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는 KB국민카드 5300만명을 비롯해 NH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등 총 1억4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20만명에 불과하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 피해자만 구제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른은 소송을 어렵게 느낀 피해자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누구나 쉽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클릭 소송참여’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를 만들어 12월 10일까지 원고를 모집한다.
앞서 바른은 1월 22일과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는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전국적으로 10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카드사를 상대로 얻은 국내 최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바른 장용석 변호사는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되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개개인이 피해를 입증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일부만을 대표원고로 해 그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