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업체의 도산(기업의 재정 파탄) 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7일 밝혔다.
일하던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과 퇴직금, 즉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음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
A씨 등은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체당금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다니던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해 해당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중앙행심위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의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도산 사실 불인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대전고용노동청의 도산 사실 불인정 결정 취소
기사입력:2016-03-07 0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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