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영업기업(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은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정부의 협력사업승인을 거쳐 사업을 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간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더해 영업기업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이미 납부한 공단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2016년 외국인력 도입 쿼터 외에 추가수요로 인정하고, 통상의 기업별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특례지원하며, 고용허용 한도까지 외국인 신규 고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초 올해 4월에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2월에 앞당겨 개최해 지원방안을 심의ㆍ확정하고 특례지침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에 총 14개 지식산업센터 운영 중, 현재 수도권 37개 공장, 비수도권 19개 공장 즉시 임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 대체입지에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지역 기준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14%,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10%, 설비투자비 11%를 지자체와 매칭 지원(국비 최대 60억원까지 지원 가능) 가능하다.
한편, 2월 15일 추가 지원조치 발표 이후 접수된 입주업체들의 건의사항 등과 관련해 사회보험 감면, 철도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 입점, 세정지원 폭 확대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중소기업 명품마루(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역)에 입점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해 2월 중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12일과 2월 15일 발표한 세정지원 조치를 확대해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 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